[뉴스엔뷰]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설립된 미르재단에 대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재단법인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르재단을 2015년 10월 설립허가하고, 2017년 3월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을 선임, 청산 절차를 밟아왔다. 출연금 486억원 중 잔여재산 462억원은 지난 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국고로 환수됐다.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를 거쳐 4월 26일 청산 종결 신고 돼 해산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과 함께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 강요 혐의와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선고됐다.
최씨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과 SK에 요구한 출연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K스포츠재단도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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