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업 본사,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위 “의류업 본사,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마련”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27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27일부터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에 나선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이날 공정위는 이같이 밝히며 “그간 대리점은 지정된 결제 일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최대 25% 가량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고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을 연6%로 규정해 과도한 지연이자 때문에 대리점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방지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해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개선됐다. 그간 대리점이 상품을 검수할 때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품 기간이 7일 등 매우 짧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나 납품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 연장, 불리한 판매 장려금 조건 변경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품의 종류나 납품 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품 인수증을 인수 시 교부하게 하는 등 분쟁 방지를 위한 내용도 적시됐다.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 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되는 등 대리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대리점 분야에서 동반성장,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향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