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0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금융지주회사가 이전처럼 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잡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일반법인과 달리 수익으로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달리 비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되면서 모두 법인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고 개정안엔 업종 변경 조치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이면서 중간지주회사로 비금융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에 따라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예전처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총 17개 회사가 수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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