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장 못하면 벌금 페널티 부여?
[뉴스엔뷰] 신한금융이 자회사인 신한리츠운용으로 ‘리츠’ 상품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리츠(REITs)란 운용사가 여러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 매매차익 등을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뜻한다.
리츠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한리츠는 공모 상장 리츠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 리츠 상품 판매는 신한은행과 신한금투 창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상 수익률은 5%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신한리츠는 지난달 29일 판교 알파돔 시티 6-4구역 빌딩을 사모형태로 국토교통부 리츠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은 알파돔 시티 인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잔금 납부를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만약 연내 리츠 상품을 상장하지 못할 경우 LH에 벌금을 내야 한다. 신한금융과 LH가 맺은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시 확정 일을 잡기가 예상보다 어렵고, 5월 중 거래소와 조율을 통해 심사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리츠 상품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리츠운용이 올 7월 설립인가를 끝으로 신한리츠운용을 맹추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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