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병헌 논란에도 ‘기사회생’
롯데홈쇼핑, 전병헌 논란에도 ‘기사회생’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0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례적으로 3년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

[뉴스엔뷰] 롯데홈쇼핑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악재에도 재승인을 받자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롯데, GS 홈쇼핑을 압박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가운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롯데, GS 홈쇼핑을 압박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가운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528일부터 20215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 전 수석과 관련된 비리와 강현구 전 대표의 뇌물 혐의가 복명이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당시 홈쇼핑 사업 재승인에 영향력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롯데 측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케스파컵 대회협찬비 3억 원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다.

강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지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또 다시 3년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 이례적

다만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또다시 3년 조건부 사업권을 받는 고초를 겪고 있다. 원래 홈쇼핑 승인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과 2016년 하루 6시간 프라임 타임업무정치 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롯데홈쇼핑의 전직 임직원의 비위 행위는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였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해 윤리경영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