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홈쇼핑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악재에도 재승인을 받자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 전 수석과 관련된 비리와 강현구 전 대표의 뇌물 혐의가 복명이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당시 홈쇼핑 사업 재승인에 영향력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롯데 측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케스파컵 대회’ 협찬비 3억 원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다.
강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지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또 다시 3년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 “이례적”
다만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또다시 3년 조건부 사업권을 받는 고초를 겪고 있다. 원래 홈쇼핑 승인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과 2016년 하루 6시간 ‘프라임 타임’ 업무정치 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롯데홈쇼핑의 전직 임직원의 비위 행위는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였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해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