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관직원이 없는 공항 상주직원통로를 통해 면세품 등을 밀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감사원은 입‧출국장의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가는 상주직원 통로등에 대해 경비 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감사원은 면세품의 반출입 위험을 경고했다.
항공사‧공항공사‧출입국사무소‧세관 등 공항 근무자들이 이동하는 상주직원 통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점검 당시 세관이 상주하는 8개 공항을 대상으로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테러물품‧면세품 등이 불법 반입 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점검했다. 외부 반출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던 공항은 대구‧양양공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포‧제조‧김해‧청주‧무한공항 등에선 대인검색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직원이 고가 면세품을 지참하고 나오다 적발되는 등 관련 사례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간 총 30건이나 됐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초 관세법‧시행령 관련 근거를 마련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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