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인 7개 그룹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통합감독이 시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거래 사례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통합감독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계열사 간 출자·사업 연계로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 추진되는 금융감독 제도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미래에셋그룹과 삼성을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의 그룹 간 교차출자를 그룹리스크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지난해 6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각기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 원씩 매입하는 교차 출자를 문제 삼은 것. 이 거래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의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를 각각 늘리며 자본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에셋대우의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흡수능력’이 커지지 않았다는 것.
석연치 않은 ‘네이버 자사주 맞교환’...미래에셋, “지배력 강화 아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네이버의 자사주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가 정작 급할 때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돈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양사가 자사주 맞교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콜옵션, 우선매수권 등도 석연치 않다. 이 때 콜옵션은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계약 위반 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설정을 말한다.
우선매수권은 처분제한기간이 지난 이후 제 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부분을 금감원은 “자사주 처분 제한으로 금융그룹의 지급 여력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의 이러한 자사주 맞교환이 그룹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금융 등 회사의 사업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상호간 우선매수권 등의 특약은 있으나 필요에 따라 처분제한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