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자사주 맞교환’ 석연치 않은 이유
미래에셋, ‘자사주 맞교환’ 석연치 않은 이유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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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와의 교차 출자 문제 언급

[뉴스엔뷰]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뉴시스 제공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뉴시스 제공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대상인 7개 그룹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통합감독이 시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거래 사례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통합감독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계열사 간 출자·사업 연계로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 추진되는 금융감독 제도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미래에셋그룹과 삼성을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의 그룹 간 교차출자를 그룹리스크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지난해 6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각기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 원씩 매입하는 교차 출자를 문제 삼은 것. 이 거래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의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를 각각 늘리며 자본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에셋대우의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 손실흡수능력이 커지지 않았다는 것.

석연치 않은 ‘네이버 자사주 맞교환’...미래에셋, “지배력 강화 아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네이버의 자사주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가 정작 급할 때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돈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양사가 자사주 맞교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콜옵션, 우선매수권 등도 석연치 않다. 이 때 콜옵션은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계약 위반 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설정을 말한다.

우선매수권은 처분제한기간이 지난 이후 제 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부분을 금감원은 자사주 처분 제한으로 금융그룹의 지급 여력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의 이러한 자사주 맞교환이 그룹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금융 등 회사의 사업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상호간 우선매수권 등의 특약은 있으나 필요에 따라 처분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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