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김정주는 '무죄'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김정주는 '무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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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10~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구입 대금 42500만원을 보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비용, 가족여행 비용,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하면서 김 대표에게 도움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3자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려 장모와 처남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219만원을 명령했다.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주식 대금을 받은 것은 공소시효(10)가 지나 죄가 될 수 없고, 검사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막연히 미래에 사건을 잘 봐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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