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심상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1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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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심상정 의원은 1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심상정의원실
사진 = 심상정의원실

현행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노후 생활자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입법발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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