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치킨(멕시카나) 생닭 배송 과정에서 냉동‧냉장‧상온제품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위생, 건강을 위협하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측은 “관리가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멕시카나 물류센터 냉동 탑차 운전사 A씨는 “멕시카나 물류센터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도권 170여 개 가맹점에 냉동 닭과 감자 등 치킨 재료를 배송해왔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냉동 탑차 냉동고 중간엔 냉동과 냉장 제품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만일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아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보관조건(식품위생법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A씨는 “육계, 감자, 소스류, 무, 파우더 등 하루 1톤이 넘는 치킨 관련 식자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배송하고 있다.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냉동, 냉장, 상온제품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냉동제품은 당연히 녹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카나 기사들은 탑차 맨 앞부분에 냉동제품을 싣고 그 다음에 냉장제품, 상온제품 순으로 적재한다. 그런데 흔적(섞어서 싣는 것) 때문에 영하 18도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또 냉동기를 가동해 18도를 맞춘다 해도 칸막이가 없어 문을 여닫을 때 냉기가 빠진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배송이 5시간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여름엔 세균이 번식할 우려도 높다.
식품위생 전문가는 식품보존 방법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 기준을 지켜야한다. 냉동, 냉장 제품은 구분되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식품위생법95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일이 식약처에 신고 되진 않았으나 검토해보겠다”며 “제보가 아니고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멕시카나 관계자는 “죄송하다. 식자재 물류는 외부 냉동사에 외주를 주었다. 업체에 시정 요청을 한 상태다.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추후 확인을 하겠다. 사측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