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文개헌안 의결 보이콧, 헌법 정신 위반하는 것"
홍영표 "文개헌안 의결 보이콧, 헌법 정신 위반하는 것"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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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안 의결 보이콧은 헌법 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30여년 만에 국회 개헌안 상정에 여야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발의는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변화, 민주주의·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야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개헌안 철회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고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의장 임기가 29일에 종료되고 모든 국회 직책들의 임기도 종료돼 국회 공백상황에 돌입한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현 국회의장 임기 5일전인 오늘 반드시 의장과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각 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제출한 개헌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일부 수당을 포함 시켜야 한다"면서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대해 동의를 부탁한다"고 노동계를 향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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