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112조 배당 사고’ 결말
삼성증권, ‘112조 배당 사고’ 결말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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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사태 직원 24명 징계

[뉴스엔뷰] 배당 전산사고로 촉발된 ‘유령주식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 23명이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 23명이 중징계를 받는다. 사진= 뉴시스 제공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 23명이 중징계를 받는다. 사진= 뉴시스 제공

삼성증권에 따르면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주가 폭락 등 혼란을 일으킨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유령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놨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오전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관련기사 더보기 ▶ 삼성증권, ‘112조 배당 사고’ 전말] 이로 인해 시가총액의 3배를 웃도는 112조 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에 대해 매도 금지를 공지했으나 직원 16명이 501만여 주 2000억 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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