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일부 업종들이 관련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친 상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23개 업종 중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8개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외된 업종은 주점업 등이다. 유흥성과 사행성과 관련된 업종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제외한다는 것.
이번 결정에 대해 중기부는 “정보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ㅂ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벤처기업 인정 기준은 중소기업이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일각에선 벤처기업 업종 규제 완화로 정부 부처의 투자비 명목의 예산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본지는 중기부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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