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등 심의·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등 심의·의결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29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청와대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관련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