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관련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