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살고위험군을 ‘위기가구’로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유가족을 위기가구로 지정하는 증평모녀 유사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증평모녀 사건은 지난 4월 한 가정의 가장이 자살한 이후 방치된 가족이 복지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 한해 자살자는 13,092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한 셈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OECD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살고위험군을 ‘위기가구’로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살유가족은 위기가구로 당연지정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을 위기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자살유가족 및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관 등이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송파세모녀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위기가구의 법적근거가 없어 여전히 위기가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증평모녀법’을 통해 위기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살유가족 전문기관 담당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