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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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규모 유통업자가 유통갑질 점검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3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 상한 규모로는 사업자는 1억원, 임원은 1천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500만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경우 2천500만원이 최초로 부과된다. 두 번째는 5천만 원, 세 번 이상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의 경우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순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과태료가 올라간다. 종업원 등은 125만원, 250만원, 500만원 순이다.

또 매장임차인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사항을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14일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지난 3월 13일 공포)은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 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 같은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위법 행위 감시를 더 강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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