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결정된다.

이날 법원은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 행장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다. 그런데 하나은행 내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함 행장을 비호하려 한 정황이 포착 돼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지도 모르겠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함 행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요령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임원들과 지점장을 거쳐 직원들에게 전달된 작성요령에는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까지 들어있었다.
하나은행, 조직적인 선처 정황에도 ‘모르쇠’ 일관
예를 들어 함영주 행장의 상징성'을 쓰라며 ‘시골 출신’, ‘고졸’, ‘시골촌놈’이라는 별명을 언급했고, ‘피인수은행 출신으로 직원을 잘 이해하고 공정한 인사를 한다’는 내용도 예시로 제시됐다. 또 ‘반드시 자필’로 쓰라거나 ‘예시를 참고해 자연스럽게 작성’ 등 구체적인 지침도 작성 요령에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해명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곳 홍보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탄원서를 요구받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선처를 강요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조직적 탄원 요구를 최초 보도한 KBS를 상대로 문제 제기할 용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