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경매 낙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검거됐다.
경찰은 1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31일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아파트 명도 이전 문제로 낙찰자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은행 빚 1억원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고, B씨가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집을 계속 점거하고 있어 B씨가 낙찰 명도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날 이사할 것을 독촉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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