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이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다.
지급 절차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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