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크라우드펀딩 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액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을 지칭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서울 마포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2016년 도입 이후 올해 5월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자금 600여억원이 모집됐다. 창업‧중소기업 300여개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가 현행 7억원 이하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 성장을 하기엔 발행한도 7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새 발행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모집을 하게 되면 발행회사의 추가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까지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창업 이후 7년 이상이 되지 않은 창업기업‧벤처기업‧사회적 기업 등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소액공모가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발행인 공시의무 부과‧투자 적합성 테스트 등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한 현행 규정도 개선된다. 사후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산업법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