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재업무 관련 지역 순회방문 설명회’를 실시한다.

7일 금감원은 해당 설명회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 약 50개 금융 회사 소속 감사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소재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의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준법경영 등의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취지로 개최된다.
주요 설명 내용은 금감원 제재업무 개관,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대심제) 및 권익보호관 제도 등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이다.
당국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 등을 참고해 금감원 제재 심의국 지원과 검사 및 제재 품질 재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별도 내부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이 적법한 경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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