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모집 규모나 연봉 조건 “공개 의무 없어”
[뉴스엔뷰] 물의를 빚은 한샘의 ‘계약직 통보’는 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취재결과 내막은 이렇다. 한샘은 지난 4월 신입과 경력 수시 채용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최근 1차 면접 합격자들에게 ‘직위 계약직 촉탁 사원 월 급여 158만 원’이라는 내용의 최종 면접 안내 메일을 보냈다.
문제는 한샘이 최종면접을 앞두고 ‘계약직 통보’를 했다는 점이다. 정규직 채용인줄 알고 최종 면접을 준비해오던 지원자들이 황당해하고 억울해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한샘이 취업 준비생을 기만했다”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부분별로 필요한 정규직과 계약직을 함께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표기 실수’라며 사고했다. 그러면서 최종 합격자 모두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해명했다.
이 곳 관계자는 다만, “정규직 채용 모집 규모나 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2차 면접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 명단은 공개할 용의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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