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0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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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오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 기간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유권자는 전국 읍··동마다 한 개씩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본인확인'을 통해 담당 선거구를 확인받고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지와 다른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주소 스티커가 붙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한 용지를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두개 란에 걸쳐 기표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무효표로 분류되니 올바른 기표법으로 투표해야한다.

과거에 비해 지난 대선부터 투표 인증샷이 자유로워졌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인증사진을 찍을 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브이(V) 자를 그리는 등 손동작이 허용된다.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은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일제히 투표에 참여하며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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