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0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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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으로 다투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신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진 = KBS 뉴스화면 캡처
사진 = KBS 뉴스화면 캡처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중족발 건물은 2016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김씨는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 이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 건물주 이씨는 3개월 후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

조치를 마쳤다.

이씨는 자신 소유의 압구정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씨에게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하자 김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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