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시설 긴급안전점검
경기도, 노후 시설 긴급안전점검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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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도내 노후 건축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 경기도청
사진 = 경기도청

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7일과 8일 양일간 하남, 구리시 등 7개 시에 위치한 건축물과 교량, 붕괴위험 담장 등 17개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하남시 동부연립 2개동, 구리시 신일연립 4개동, 광명시 서울연립 2개동, 수원시 삼희교, 시흥시 예성그린빌라 담장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안정등급 D 16개소, E 등급 1개소 등 17개 시설이다.

점검사항으로는 건축분야의 기둥, 보, 슬래브 등 구조부,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변형‧토목분야의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절개지 붕괴, 저지대 침수위험‧소방분야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방화문, 피난탈출구 관리실태 등 위험요소‧안전관리분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소관부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검검단 2개반과 각 시별 안전관리 자문단이 함께 진행하게 된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나 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 하겠다”면서 “우기철이 다가오는 만큼 노후건축물 붕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이후 재난발생우려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명하게 되면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명령에서 정한 기한이나 조치 방법에 준해서 조치토록 강제규정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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