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11일부터 21일까지 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해당 기간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8회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에선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사 유형의 부당모집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육 대상 7개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다. 대상자는 개인대리점을 포함한 보험대리점 관리자 및 보험설계사다.
교육 내용으론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례 및 상시감사체계 구축‧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보험대리점 공지사항 및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교육으로 “보험대리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해 고객정보 관리 철저 및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 상반기 해당 교육에 참여했던 인원 기록을 살펴보면 8개 도시에서 1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