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된 제품 가운데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회수 조치했다.

11일 환경부는 “법으로 정해진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세정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11개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타이어 휠 세정제 Rim Cleaner Special(린스몰)‧CC Water GOLD(카에루 디테일링)‧Maxima Synthetic Chain Guard(해영모터스)‧TOP순간접착제(아르케)‧NAN VITAL Brush GEL(아이엔에스코리아)‧T'UP Car Fragrance(밀리언컴퍼니)‧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콩고야)‧맑은락스(맑은락스)‧tie365 라벤더(미남메디칼)‧tie365 피치(미남메디칼)‧tie365 민트(미남메디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올해 1~2월 중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들 중 환경부가 조사해 위반 여부가 확인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은 후 합격시 부과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제품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들에 대해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생산‧수입업체 고객센터 혹은 구매처에서 반품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날 "해당 제품 재유통 여부를 향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