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오너 일가 페이퍼컴퍼니 관련 입장 번복
삼양식품, 오너 일가 페이퍼컴퍼니 관련 입장 번복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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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검찰은 삼양식품 전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달 초 열린 첫 재판에서 전 회장 부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 회장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횡령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한다.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세심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계열사 외식업체에 대해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해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영업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에 거액에 대출을 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또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급을 지급하는 한편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시켰다. 김 사장은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규모를 합산하면 총 50억원이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부진을 겪는 삼양식품 계열사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9억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였음에도 채권 확보 등 아무런 사전 조치도 하지 않고 돈을 빌린 업체는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대출 금액 전액을 갚지 못했다.

12일 삼양식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며 "현재 포장지는 삼양프루웰에서, 스프 원료는 삼양내츄럴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삼양식품 관계자는 문제가 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본지에 "설비를 도입해 계열사 회사가 업무를 맡았다"라며 유령회사, 통행세 등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했다.

전 회장 부부가 50억 횡령 사실을 인정한 이후 사측은 입장을 바꿨다. 이날 삼양식품 관계자는 횡령의 도구로 이용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질의에 "지난 3월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문제가 될 당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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