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2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나와 같이 일한 직원들 대부분 현재 현직 공무원으로 있다"라며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사실대로 증언을 못 할지언정, 나와 근무한 경험이 증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과하다"며 증거 인멸에 대해 주장했다.
또 "앞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엔 도주할 생각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업무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단 청와대 영역 안에서는 관습법 국가였다"며 직무상 위법행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2월 22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먼저 구속된 만큼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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