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종업원 부당해고 '인정'
이디야커피, 종업원 부당해고 '인정'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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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디야커피가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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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디야커피 가맹점에 근무하던 파트타임 직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 당했다”며 “갑자기 회식 도중 잘렸다. 혜화 시위를 갔냐고 해 ‘알바 끝나고 가서 청소밖에 못했다’고 하자 이제 출근하지 말고 알바 대신 중요한 시위나 가라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3일 점주 B씨로부터 “30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본 이디야커피 고객들은 사측의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2일 이디야커피 측은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특정 매장의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게시글’과 관련해 본사에서는 최대한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로 본 건과 무관한 전국 1만여 명의 이디야커피 가족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1차 입장문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본 고객들은 “피드백인지 협박문인지 모르겠다. 피해자 입막음용 같다”라는 지적을 했고 이디야커피는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며 해당 입장문을 삭제했다.

이후 이디야커피는 “사실 관계를 한 이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2차 입장문을 내놨다.

14일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주 B씨의 감정적인 작용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점주가 손편지로 A씨에게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맹점에 부당해고 시정요구서를 보냈고 가치관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한 점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디야커피측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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