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공단 전 간부, 스포츠토토 뇌물수수 ‘기소’
국민체육공단 전 간부, 스포츠토토 뇌물수수 ‘기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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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투표권 발행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간부 성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에 따르면 성씨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체육공단이 위탁을 준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총괄 업무를 맡아 "수수료율 협상에 역할을 해주겠다"며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현금 2억5245만원을 챙긴 혐의다.

 

▲     ©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최준영 기자


 

이와 함께 성씨는 공단에서 주최하는 '투르드 코리아' 대회와 관련, 대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현금 700만원을 자신의 비서 계좌로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성씨는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단법인의 사업에 스포츠토토가 사회공헌비 등을 후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해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포츠토토가 사업비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성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성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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