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투표권 발행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간부 성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에 따르면 성씨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체육공단이 위탁을 준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총괄 업무를 맡아 "수수료율 협상에 역할을 해주겠다"며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현금 2억5245만원을 챙긴 혐의다.
|
이와 함께 성씨는 공단에서 주최하는 '투르드 코리아' 대회와 관련, 대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현금 700만원을 자신의 비서 계좌로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성씨는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단법인의 사업에 스포츠토토가 사회공헌비 등을 후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해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포츠토토가 사업비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성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성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