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이정희대표에 2000만원 배상"
법원 "원세훈, 이정희대표에 2000만원 배상"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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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전 원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33월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0161월 김씨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했다.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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