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가상화폐’...350억 손실 떠안나?
[뉴스엔뷰]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빗썸이 350억 원 상당의 손실금을 모두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가입한 보험은 재산 담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킹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빗썸은 지난해 흥국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과 현대해상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빗썸이 가입한 두 보험에는 이번 해킹과 관련한 담보는 없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계획은 없다”며 “350억 원 상당의 손실액은 모두 회사 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20일 오전 긴급공지를 통해 3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지난해 해킹 공격을 당해 3만6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두 번째 해커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철통보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철통보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지난해 3334억 원, 영업이익 2651억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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