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 혐의, 소명절차 진행 중”
[뉴스엔뷰] 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 건설 장비 관련 기술을 허가없이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 가능한 엄중한 사안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이달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명기간을 연장해 내달초께 심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위가 작년 기술 약탈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적발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기술 유용 혐의에 대해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소명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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