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대여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금감원, 통장 대여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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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당국이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불법 문자메시지 사례 = 금감원
불법 문자메시지 사례 = 금감원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이라며 “전년동기(339건) 대비 무려 139.2%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2에 따라 금감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면서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통장을 매매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따라 통장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는 모두 불법”이라며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포통장 대여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대여해서는 안되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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