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 증가"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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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규제대상 회사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도입 직전 2013년 15.7%(160개사)에서 규제 도입 첫 해인 2014년 11.4%(159개사)로 감소했다”면서 “반면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14.1%(203개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2014년 2월)된 지 4년이 흘렀으나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소속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대주주인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보다 높은 계열사다. 이러한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규제 기준에 못 미치게 낮추거나 총수일가가 간접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 대비 내부거래 비중, 규모가 컸다.

또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대비 낮아 규제를 피한 회사 8곳(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SK디앤디‧에이앤티에스‧싸이버스카이‧영풍문고)은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29.5%, 2017년 26.6% 기록해 규제대상 회사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드러났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2016년 4월부터 1년 간 회사 내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208건)은 100%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제출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 당시 상장사는 비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했으나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토론회,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지어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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