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제주맥주, 불법행위로 얼룩진 연남동 팝업스토어
[기획취재] 제주맥주, 불법행위로 얼룩진 연남동 팝업스토어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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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제주맥주가 공원 음주 조장하고 무책임하게 떠났다"

[뉴스엔뷰] 제주맥주가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임시매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남동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 블로그 갈무리
연남동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 블로그 갈무리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이라는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신제품 등을 선보이는 등 구입, 시음행사를 선보였다. 해당 매장은 지난 24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됐다.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등 계절적 요인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는 점이 잘 맞아떨어졌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 맥주를 한정 판매한다는 등으로 홍보한 제주맥주 팝업스토어는 시원한 맥주로 땀을 식히려는 이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뤘다.

해당 팝업스토어는 제주맥주가 공원 인근 기존 운영되던 카페를 통째로 빌려 운영했다. 문제는 맥주를 판매하면서 돗자리를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것이다.

맥주를 구입하며 돗자리를 받은 소비자들은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였다. 그 앞엔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는 현수막이 무색하였다. 실제 공원의 모습과 현수막의 문구가 대치되는 현장이었다.

제주맥주가 맥주와 함께 돗자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마포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맥주의 돗자리 제공 행위에 대해 ‘영업장 외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일반 시민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임의로 야외에서 마시는 경우는 제재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제주맥주가 돗자리를 무상 대여한 행위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라고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적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청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다음달 6일까지 해당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영업정지 명령은 다음 달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청의 제재는 제주맥주 팝업스토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미 제주맥주가 전날 영업을 ‘성황리’에 끝냈기 때문. 이날 제주맥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영업이 종료된 연남동 팝업스토어의 영업장 외 영업 행위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해 “관련부서가 팝업스토어를 25일 동안 운영을 했고 이에 따라 이날 단체로 휴가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도 전날까지 운영되던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인근 주민들은 업체를 두고 “공원에서 술 마시는 분위기를 조장해놓고 무책임하게 영업을 종료했다”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 결과 구청 위생과 관계자들은 전날 종료된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여파로 이날도 공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출장을 나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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