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민공휴일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공휴일법 제정안 대표발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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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공휴일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지난 27일 국회는 “이 의원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민간부문은 기업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 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공휴일제도의 이원적 운영이 각 근무자에게 보장되는 공휴일의 차이를 가져와 삶의 질 결정요소인 휴식에 차별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담겼다. 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 입법 발의 취지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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