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에 대한 재심(再審)을 확대한다.

28일 금감원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엔 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 서만 재심을 실시했다. 해당 인물의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었다.
이번 금감원의 재심 확대 취지는 피조치자에 대한 권리 구제, 금융사 제재 신뢰성 강화다.
여러 개 위법행위 중 일부가 재심 대상일 경우 제재 일부를 취소했다. 또 감독 책임만 있다면 제재 전부를 취소했다.
이효근 제재심의국장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제재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재심 필요성이 있다면 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자 재심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재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고 억울한 제재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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