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일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정황,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조 회장이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하고 약국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겨왔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약국은 지난 2000년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소재 인하대병원 인근에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하정석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 소유자만 개설할 수 있다.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의혹뿐만 아니라 정석기업에 비용을 부풀려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초엔 조 회장의 자녀들인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각각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1층과 인하대 병원 1층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 점주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진그룹 내 특수 관계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디야커피는 “한진그룹 일가 조현아‧조현민이 점주로 있단 매장들로 인해 이디야커피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자매가 운영하는 이디야커피 매장에 대해 5월 2일 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매장을 철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