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1일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20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번 정보공개가 법원 판단을 존중해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정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나 대상 자료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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