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18개다.
또 신고나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미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효과를 전망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춰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