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1300만 원은 지체보상금 일 뿐”
대림산업, “1300만 원은 지체보상금 일 뿐”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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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취업 특혜’ 대상으로 대림 등 지목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기업 등 30여 개 회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림산업 본사 전경.
대림산업 본사 전경.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런데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에 불법 취업한 정황을 포착한 것. 검찰은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대기업에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공정위 전 위원에게 건넨 1300만 원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대림산업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취업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사실상 ‘공정위 취업 특혜’ 대상으로 대림산업을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대가성이 없다고 검찰에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림산업 관계자는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지난 3월 광교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가 늦어져 지체보상금을 준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으로 다른 계약자들(576명)에게도 500만원 씩 동일하게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 상임위원은 두채를 계약해 13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림산업 이외에도 신세계페이먼츠,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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