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6억원에서 23억원(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더욱 구체화했다"며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원(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향후 2년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약 16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대다수의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별도합산토지도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타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노령자·연금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종합소득신고인원의 급증(9만명→40여만명)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권고안 중 종부세는 정부가 더 강화했고, 다른 것들은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달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납세자들은 내년 말부터 인상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