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어린이 매트’를 구비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어린이 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구매율이 높은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의 배출 물질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 2종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독성을 유발하며 알러지가 있는 아이의 경우 천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물체가 잠시 부딪치는 경량 충격음은 대부분 흡수된 반면 어린 아이들이 뛸 때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은 거의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실험 결과 제품 표시나 광고와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시험 결과 내용 중 일부다.
먼저 안전성 부문이다.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검출된 것과 관련 (기준* 부적합 제품)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기준 0.20이하)가 검출되었고,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은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h)(기준 0.25이하)로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기준 제외 제품으로는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h)(기준 0.40이하)이 검출됨, 단, 해당 제품은 VOCs 방출량 규제 이전 생산제품으로 적용 제외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적용 제외 대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소비자 환급 조치를 할 것임을 회신했다.
자세한 정보는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3개 제품은 판매가 중지되거나 교환, 환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