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교육부, 조원태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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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 사장에 대해 편입학·학사학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이 없음에도 대학측이 조씨의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사장은 1998년 인하대학교 경역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3학년 편입대상은 '국내·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전문대 졸업(예정)'.

그러나 조 사장은 2년제 대학인 미국 힐버컬리지 학력을 활용해 인하대에 편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힐버컬리지의 졸업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을 크게 밑도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하고도 199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 와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20075월부터 조 회장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숍을 임대해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10년 넘도록 다른 매장의 63% 수준의 임대료 특혜를 받아왔다.

교육부는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인하대 전() 총장 2, ·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학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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