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영세한 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영세한 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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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오 의원은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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