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한 것과 관련, 정부는 26일 "최종판정까지 3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관계부처 TF는 "과거 중재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의 구성과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최종판결이 나오려면 약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론스타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TF는 앞으로 ICSID에 정식 중재 등록에 약 3~4주의 시간이 걸리며,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약 3~4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성되면 약 60일 이내에 중재지와 언어, 향후일정 등 절차적 사항이 결정되고 2년6~3년6개월여 동안 본안절차가 진행된다.
본안절차에서 재판부에 론스타 측의 준비서면과 우리 정부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과정이 진행되고 중재 판정은 판정부의 다수결로 결정,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정부관계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TF가 의견 협의와 소송대응 방안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내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을 구성, 실제 소송업무 및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등을 전담한다.
한편 TF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FTA와는 무관하다"며 "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각 부처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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