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법원,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7.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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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원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청주지방법원은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혐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부장 김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춰 과실이 인정된다""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결과,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씨와 세신사 안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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